공통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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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만기되었는데 바로 은행가서 해지하면 되나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통장으로 지원금 승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활센터에 해지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지급 시에만 제출)를 제출하신 후 구청의 승인 절차 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 자활센터 홈페이지의 해지 안내를 참조하여 해지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통장 해지서류를 자활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해지 승인 절차 진행은 얼마나 걸리며 은행 방문은 언제 하면 되나요?통장 해지서류 제출 후 해지 승인 절차는 2~3주 정도 소요되며(해지자가 많을 시 3~4주 소요) 승인 절차 진행 이후 안내 문자 오시면 은행 방문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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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사정이 있어 통장을 적립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나요?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군입대 예정자는 5년) 후로 동일하며, 적립 중지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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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만기 후 탈수급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수급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탈수급에 해당이 되나요?탈수급은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이 높아져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탈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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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만기 일자가 남았는데 탈수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
탈수급 하여도 통장 가입 조건의 소득 상한을 넘지 않으면 만기까지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활센터 통장 담당자에게 문의 후 소득 상한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통장 유지 또는 해지 절차 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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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하여 적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책정되었습니다.
통장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희망저축계좌Ⅱ 가입기간 중 가입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책정 시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중도지급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하여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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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만기 후 지급하여 본인적금과 지원금을 수령 받았습니다.
이후 자활근로에 재참여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유의사항과 절차가 궁금합니다.내일키움통장 만기 후 지원금을 수령 받은 경우(지급 또는 일부지급 시) [2025 자활사업안내 자산형성지원 통장안내-115p] 지침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 자활근로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반납,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복귀하는 경우 지원금의 50%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관할 지역자활센터의 통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