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공지사항

2018년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사업체 모집

페이지 정보

  • 작성일 : 17-10-12 10:15
  • 조회 : 892회

첨부파일

본문

2018년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사업체 모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인턴형 자활근로인력 지원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임.

2. 신청자격

은평구 관내 소재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로 참여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하도록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 고용유지 확약기간은 인건비 지원기간의 1/2을 초과하여야 함

3. 모집 및 접수기간

○ 모집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2017. 10. 10(화) ~ 11. 30(목)

○ 신청서 제출장소 :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4.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018. 1. 1 ~ 2017. 6. 30. 6개월

○ 지원인원 : 업체별 차등지원

○ 인턴형 자활근로사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에서 부담

○ 지원업체는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 하여야 함

선정된 업체가 참여자 채용계획에 의한 채용 불이행시 3년간 파견제한

해당업체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인력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 지원조건은 예산, 지침(규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체 인력지원 신청서 1부 (해당 양식 첨부파일 다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계획서 1부 (해당 양식 첨부파일 다운)

6. 선 정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7. 기 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307-0295)로 문의바람